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0% 감면 시행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07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0% 감면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10 07:10

본문

NE_2024_DKWKOX79547.JPG

동두천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자에 한 해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2024년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일시 납부(연납)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 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본인이 위택스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 혹은 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