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업체 대상 제재수위 높여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경기도 건설본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업체 대상 제재수위 높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1-03 08:56

본문

undefined경기도 건설본부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자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도 건설본부는 이달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허·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건설본부 발주 공사에서 2회 이상 중대 재해발생 업체를 제외시킨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는 특허.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의 기술보유 업체 선정이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에 앞서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본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사들의 안전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재 강화와 더불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