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년부터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평택시, 2022년부터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03 15:39

본문

undefined

평택시
(시장 정장선)는 국방부와 함께 2022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에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구글 크롬 사용)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13일에서 2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이메일(hanmi533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시행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20228월 최초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 주민분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