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공모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4.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8 07:23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대상을 공모한다.

 

내년 2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의무관리대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의무관리대상)’ 2개 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사용검사(使用檢査)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이다.

 

공모 분야는 재난 예방(승강기·변압기·소화 설비 교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보수 등) 노후 시설 환경 개선(단지 안 도로·하수도·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시설 유지 보수, CCTV·지하주차장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녹지 조성, 어르신·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공사) 등이다.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5000만 원(의무관리대상)·4000만 원(비의무관리대상)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222000만 원이며, 지원금은 단지별 순공사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서류검토·배점표 평가·현장 조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건물 노후도·지원 횟수(최근 5년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이며 모범(우수) 관리단지선정 단지 등은 가점을 적용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자치의결기구 구성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 주체가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2명 이상)가 전체 입주자 절반(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내년 23~25일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2022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공고문에서 신청서 서식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