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이라면 연말정산 추가공제에 주목하세요!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치매환자 가족이라면 연말정산 추가공제에 주목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03 13:22

본문

undefined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연 200만원 추가공제 가능 -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다가오는 2021년 연말정산 시기에 맞추어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추가공제 알리기에 나섰다.

 

부양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기본공제 외에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치매환자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치매가족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 가족교육, 자조모임과 함께 음악회 관람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관련 문의사항은 안성시치매안심센터(031-678-3014)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국세청(국번 없이 12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