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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극수 성남시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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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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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장유발언전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분당-수서간 공원화 사업 공법 선정에 대해 안전성 문제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2014년 3월 분당-수서간 방음터널로 공사하려던 도로 구간을 주민제안으로 터널 상부를 공원화로 전환하면서 설계사는 안전한 거더 공법을 제안했지만 성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파형강판 신기술을 보유한 ㈜ 픽슨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픽슨은 파형강판 생산업체로서 신기술 구조물 26m까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설계한 파형강판 구조물의 너비는 27.5m로 픽슨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26m보다 1.5m가 더 큰 구조물로 설계되어 픽슨의 신기술 공법은 1.5m가 부족하기에 성남시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성남시는 안전성 검토 없이 픽슨과 관급자재 계약을 2016. 3. 22일 체결한 것은 위법을 자행한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계약 조건이 부적합함에도 성남시는 이를 무시한 채 ㈜픽슨과 자재대금 68억중, 계약금 6억8천7백만원을 2016. 5. 4일 지급시켰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임에도 또 5,500만원의 기성금까지 2016. 12. 27일 지급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추정합니다.


㈜픽슨은 성남시와 계약 체결 후 1.5m 부족한 구조물의 너비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9월 4일 기간 연장과 구조물 33m까지 확대시키는 등, 사후약방문 행정을 야기 시켜 특혜행정을 방임 하였다는 의혹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와 픽슨, 픽슨과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와 성남시가 수상한관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픽슨은 파형강판 구조물의 안전성 검증을 대한토목학회 심 교수와 오 교수 등 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안전성을 검증 받았습니다.

 

성남시도 기 설계된 도서의 안전성 검토를 픽슨이 의뢰했던 대한토목학회 심 교수, 오 교수 등에게로 용역을 의뢰하여 안전성을 검토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성남시도, ㈜픽슨도, 대한토목학회의 같은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하였고, 안전성도 검토 받아 그 대책을 강구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남시는 분당-수서간 공원화사업 안전성 검토 용역을 대한토목학회로 발주하였고, 그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성남시는 설계를 보안 시킨 후,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성남시는 설계사인 서영으로 설계를 변경 요구한 자체가 이미 공법선정에 구멍이 뚫린 것이고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의혹도 끊임없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파형강판 구조물 시공사인 (주)진흥기업도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대한토목학회로 공법안전성검토 용역을 2019년 1월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설계기준 미흡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 복합신소재학회의 최종 용역결과에도 파형강판 구조물은 파괴 상태에 도달한다고 정리하였고 터널 내 화재 시, 구조물 붕괴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파형강판 관급자재 단가는 조달청에 등록된 2019년 현재 철판가격이 6% 감소했음에도 2016년과 2019년 대비 현재는 수억원이 증가되었고, 강재 공사의 원가도 분석한 결과 대상공사비는 수백억 원 원가는 수십억 원으로 이익이 발생되어 자재비 또한 과다 책정되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관급 자재비 분석을 공정거래 위원회 등을 통하여 단가 분석을 전수조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성남 시민들은 안전불감증에 떨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주장과 시공사인 진흥기업의 주장,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공학적으로 안전성을 재검증하자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내 권위 있는 대한토목학회, 강구조학회, 한국과학기술대 등 전문가들도 벌말-수서간 파형공법의 설계도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국가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분당 벌말-수서간고속화도로는 하루 18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안전성 재검증 없이 파형강판으로 시공할 경우 붕괴사고 발생 시 수많은 생명과 직결되어 국가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의원은 안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반드시 전문 학회로 안전성 재검증을 다시 한번 의뢰 후 시공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호미로 막을 행정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여러 특혜 의혹들은 시장께서 직접 해명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계약 위반 여부와 과다한 관급자재 단가 조작 의혹들은 수사의뢰 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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