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겨울철 대형 공사장 화재취약행위 집중수사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도 특사경, 겨울철 대형 공사장 화재취약행위 집중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1-10 06:58

본문

undefined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 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인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 김포 등 경기도 내 공사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3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준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준수 등이다.


허가 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적발 시 해당 위험물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 위험물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홍진영 소방수사팀장은 “겨울철 공사장은 내부 작업이 많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 중 금속불티가 위험 물질에 비산·접촉되어 폭발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화재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