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16 18:40

본문

undefined

분당소방서
(서장 이경우)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 없이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