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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시, 민간기업과 함께 스마트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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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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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학, 지자체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접목을 위한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Bottom-up)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스마트도시 민간제안형 사업, 이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챌린지 사업’에 착안하여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으로서, 올해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총 6개 사업을 선정해 민간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기획수립 등을 진행(1단계, 사업 당 15억 원 지원)하고,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2단계, 검토 중)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와 투자유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바텀-업(Bottom-Up) 방식에 맞게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 기업 등이 연합체(컨소시엄)를 사전에 구성하여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 도시문제 현황 분석이나,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수립,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 및 예산 설계 등 다수 부문에서 사업 신청자가 탄력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각 사업별 지원예산(15억 원)의 경우에도 ‘사업기획 수립 + 대표 솔루션 실증’ 등에 자유롭게 구성·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교통 분야에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불편을 초례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며, 접목한 스마트 솔루션이 사업화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되는 한편,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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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시범사업(대표 솔루션 실증) 또는 본 사업 추진 시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산업융합촉진법(’19.1), 정보통신융합법(’19.1), 지역특구법(’19.4 시행) 등 활용, 또는 도시단위 솔루션 실증을 위한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19년 계획) 

이번 챌린지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지자체+기업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 기획과 대표 솔루션 실증·실험운영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토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이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구상을 기본으로 하며, 유사한 도시문제를 겪는 국내 지자체 등에도 적용하여 스마트시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지자체와 대·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 사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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