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정례회서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0.31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수원시의회, 정례회서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17 17:01

본문

undefined

수원시의회
(의장 조석환)가 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군소음 보상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173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에서 대도시 지역구분을 삭제하고,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 직장인과 사업자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의원들은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며, 김정렬 의원의 선창으로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