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5.0'C
    • 2024.11.0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2021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17 16:12

본문

undefined

안성시는
2021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관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안성시청 홈페이지(배너를 통해 경기도청 홈페이지 링크 연결)에 공개했다.

 

이것은 경기도 체납자 중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7조의3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1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이달 17일 공개한 것이다.


경기도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1,186(개인 1,038/ 법인 148개소) 이며, 이중 안성시는 6(개인 5/ 법인 1개소)으로 체납금액은 27천만원이다.


명단공개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11116일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과 납기는 세액이 큰 대표세목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