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 소방안전관리 강화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도, 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 소방안전관리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0-28 16:14

본문

undefined경기도가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불시 단속과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통해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가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화재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지난 21일 발생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5명 등 총 6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사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 뒤 “지난 21일 오후 854분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8-2번지에 소재한 음악연습실에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 1명이 사망하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총 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라며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LPG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식 먼지제거제를 취급하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원인은 국과수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음악연습실은 철골조 슬라브 지붕으로 된 지하 3, 지상 5층 건물 내 지하 1층에 위치한 곳으로 보컬, 건반, 색소폰 등 실용음악 전공을 준비하는 입시생이나 성인동호회 동호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총 15개실로 이뤄진 음악연습실 내에는 10명 정도가 있었으며, 음악연습실 내부에서 가스냄새가 나고 폭발이 있은 후 검은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화재가 발생한 ‘9호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만 설치된 채 소화 수 공급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법령 위반여부 확인 및 수사를 통해 위법이 확인될 경우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음악연습실은 ‘다중이용업소법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적법한 안전시설을 적용할 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구조를 소규모로 구획한 것은 물론 취사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샤워장, 주방 등이 설치돼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방음시설이 설치돼 외부에서 화재발생 여부를 잘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연성 내장재가 사용되고, 비상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에 대한 강력한 불시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눈속임 설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이번 화재와 같이 관리부실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하지 않아 진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한문 발송과 현장방문 멘토링 등을 통해 노래방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는 한편 음악연습실이 다중이용업소법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및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음악연습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뒤 단속범위를 ‘키즈카페등과 같은 신종 자유업종전체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적용을 받는 시설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19개 업종이 포함되며 음악연습실,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은 다중이용업소법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구분된다.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소화 및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영업주가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소방안전원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김 대변인은 “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며 더 이상 이같은 사고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