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소방공사로 인한 도민피해 더 이상 용납 못해! 다중이용 대형 신축건축물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수사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부실 소방공사로 인한 도민피해 더 이상 용납 못해! 다중이용 대형 신축건축물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23 07:14

본문

undefined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도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행위를 수사,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9개 공사업체의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집중수사는 일부 신축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소방시설이 시공되는데도 감리업체에서 이를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채 사용 승인되고 있는가 하면, 건축물 준공 1년 후 처음 실시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 다수의 소방시설 시공불량 등 위법사항이 많다는 첩보도 포착됐다.

 

이에 도 특사경은 올 상반기에 준공됐거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신축건물 40개소를 선정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시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의 내부 침입을 막는 제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의 시공과 작동상태를 중점 수사해 위법업체의 경우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발생한 이천공사장 화재, 군포물류창고화재 같은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다중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