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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이재명, “도민 의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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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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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헌재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0,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전망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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