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유리 불법처리업체 4곳 적발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경기도 특사경, 폐유리 불법처리업체 4곳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3-05 07:15

본문

undefined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영업 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4개 업체는 약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처리는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