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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 첫 도입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성황리 마감‥총 2,747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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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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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 배달노동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세 차례에 걸친 모든 모집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26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3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83명이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4월부터 1~3차에 걸쳐 모집한 결과,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을 초과한 총 2,747명(1차 841명, 2차 1,723명, 3차 183명)이 접수하며 배달노동자들의 열띤 성원과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3차 모집 신청자 중 음식배달 종사자가 90.2%(16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배달과 퀵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는 8.2%(15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1.6%(3명)이었다.

 

신규 가입자는 48%(88명)나 됐고,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도 21.3%(39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이 33.9%(62명), 사업주 제안이 50.3%(92명)로 확인됐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이 사업은 도내 음식 배달 노동자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는 이번 3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각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12월말로 예정돼 있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도는 보다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PC·모바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증진했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와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 자체 네트워크와 앱을 통한 홍보 등을 진행토록 했다.

 

특히 2차 모집 시기인 7월 이후 특고 산재보험 제도의 적용제외 신청 요건이 강화돼 사실상 의무가입으로 변경된 점, 내년부터 중대재해 등에 관한 처벌법이 시행되는 점에 초점을 맞춰 홍보했다.

 

이번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종사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과 보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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