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 ‘자율주행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9.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성남산업진흥원 ‘자율주행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5-11 10:45

본문




- 자율주행 산업 창업 성장 성남과 함께해요!!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산업인 자율주행 사업 첫 단계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은 성남시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활성화를 통해 기술사업화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규제 개선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여 성남을 세계적인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성남시 관내 자율주행 관련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자율주행 기술사업화 사업은 과제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분야는 자율주행 관련 성능시험평가 및 인증, 국내외 특허출원, 자율주행 플랫폼 등 장비활용, 요소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마케팅, 시장조사 및 자율주행 요소기술 사업화이며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2020년부터 6년간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에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9년 자율주행차 법 제정에 따라 상용화 및 안전 기준, 인프라, 사고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도입으로 20207월부터 자율주행 차량 판매 등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다.

 

특히 성남은 제1, 2판교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관련 기업 뿐 아니라 AI, 데이터, 센서, 보안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을 갖추고 있어 판교의 ICT 인프라와 함께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집적화가 가능한 환경이다.

 

성남산업진흥원 류해필 원장은 2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상용 자율주행 차량 판매 및 서비스가 허용되고 자율주행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자율주행 기업들의 초기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향후 자율주행 분야에서 성남시와 협력해서 테스트베드 구축과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넷 (www.snip.or.kr) K-Startup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 신청은 522일까지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