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보호종료아동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배정 가능해져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경기도 건의로 보호종료아동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배정 가능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21 07:31

본문

undefined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약 100호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도가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지침 개정에 따라 도는 최근 GH와 보호종료아동 공급물량 배정 협의를 마쳤다.

 

도내에는 매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400여명의 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 종료로 퇴소하고 있으나 절반가량이 위탁가정, 친인척 등에 거주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지침상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공급대상자가 LH로 한정돼 LH 사업량의 공급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지방공사인 G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도는 지역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물량 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경기도와 GH 시행의 공공임대주택 배정은 어려웠으나 100호를 시작으로 점점 공급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이자지원사업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염준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능동적 대처 등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센터 역량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아동․청소년 주거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