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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의원,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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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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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등원 후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 반영으로 결실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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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은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 협의 끝에 올해 10월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안 반영 후, 드디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재원확보 방안을 담았다.
 
고등학생의 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이미 시행중이며,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이 고교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이로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약 158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99%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볼 수 있다”며“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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