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과자ㆍ빵 불법 제조 및 판매업체 16개소 적발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9.0'C
    • 2024.11.17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도 특사경, 과자ㆍ빵 불법 제조 및 판매업체 16개소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6 09:38

본문

undefined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식품 품질을 검사하지 않는 등 과자와 빵 제조ㆍ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월 8일부터 약 2주간 도내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개소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개소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3개소 ▲기타 5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업소는 제과(빵), 음료, 주류를 팔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양시 소재 B 업소는 유통기한이 12개월 경과한 소스 등 13개 제품 15.43㎏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C 업소는 2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최근 5개월간 실시하지 않았고, 파주시 소재 D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154.55㎡ 임의로 확장한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접객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조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2년도에도 도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단속을 통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