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제35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제35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10 13:54

본문

undefined

-정당·정치인 홍보현수막을 불법광고물로 규정, 단속에 따른 문제점 지적-

수원시의회 최찬민(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8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정치인의 홍보현수막을 불법광고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찬민 의원은 “수원시 소관부서에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를 근거로 적법한 게시 시설에 설치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여 정당·정치인의 홍보현수막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제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정당법」제37조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일반 현수막과 정당·정치인의 현수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지속되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수원시의 답변에 대해 2018년 전체민원 483,850건 중 정당·정치인 현수막 민원은 29건 0.006%, 2019년 551,240건 중 95건 0.017%, 2020년 현재까지도 406,229건 중 65건 0.015%에 불과하며, 더욱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은 지난 3년간 단 4건이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정당·정치인의 홍보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