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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세정의 실현 나선 이재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절반 가량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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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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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600억 원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조세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1,402억 원으로, 이재명 지사 취임 당시 2,560억 원(2017년 말 결산기준)에 비해 45.2% 가량 감소했다.


증가하는 개발수요로 올해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이 6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529억 원 대비 21% 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체납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셈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가산금이 통상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관련 대출) 차입금리인 약 10% 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제도적 문제 등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한 때 체납액이 2,800억 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이에 도는 2018년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납부능력·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는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징수교부금 확대(징수율에 따라 최대 10%까지 교부), 포상금 확대(3,000만원→8,000만원), 우수 기관·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시군의 적극적인 부담금 징수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시군 담당자 교육, 징수실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체납액 발생 사유로 ‘미착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인가’가 아닌 ‘착공’으로 조정해 현실화하고, 가산금의 벌칙성을 강화해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2,560억 원이었던 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1,848억 원, 2019년 1,709억 원, 2020년(7월말 기준) 1,402억 원으로 지속 감소해왔다. 부담금 체납률 역시 2017년 47%에서 올해 40%로 7%가량 줄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철도·도로 건설,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개설 등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쓰인다. 체납률이 낮아질수록 관련 비용을 더 많이 확보·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을 줄이고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며 “경기도의 부담금 징수액이 전국의 55%를 차지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에 적극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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