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656억 원 부과…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경제 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656억 원 부과…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14 07:21

본문

undefined

경기도는 2020년 9월 지난해보다 2,352억 원 증가한 2조 7,656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세목을 합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6,461억 원(9.4%↑)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7,346억 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 원(6.7%↑) ▲지방교육세 3,292억 원(9.4%↑)이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 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로 도 내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신축 주택 수 증가, 주택공시가격 증가 등 다양한 증가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되므로 이번에 고지되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동일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군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