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경 의원,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안희경 의원,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15 11:02

본문

undefined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 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촉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추진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안희경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