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11월24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0'C
    • 2024.10.3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경기도 산후조리비, 11월24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24 18:31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방법을 11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거주 기간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도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기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방문 신청과 달리 24시간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생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기민원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외국인들은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누적 실적은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0만6,300여 가구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청 방법 편리성 개선을 원하는 도민 바람에 따라 접수처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4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68%였다. 세부적으로 이용대상 도움(89%), 신청 기간 충분성(88%), 사업 대상 적절성(81%) 등은 높은 만족도를 받았으나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 방법 편리성은 40%만 긍정 평가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