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선 의원,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명지선 의원,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15 11:04

본문

undefined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법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등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응급상황의 발생 시 더 많은 시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