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비스업종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소규모 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기여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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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서비스업종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소규모 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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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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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가 시행하는 ‘서비스업종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이 도내 서비스업종 소규모 사업주들의 노동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체불임금, 징계/해고, 산업재해 등의 노동문제들이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사업주들의 기초역량 강화와 인식개선을 도모해 노동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실제로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이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의 방법이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더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서비스 업종 자영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임금체불이나 해고, 산재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간의 처벌위주 행정이 오히려 건강한 노사관계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 법률교육을 통해 사업주들의 인식을 기초부터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


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사업을 실시, 9월 현재까지 서비스업종 및 프랜차이즈 등 총 390여명의 사업주 및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응답자의 88%가 ‘교육 내용이 우수하다’가 평가했으며, 85%가 “배운 내용을 사업장에 적용하겠다”고 대답하는 등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한 ‘표준 노동법률 교재(노동법안내서, 노동상담사례집)’를 교육에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 이 교재는 사례 중심으로 노동법 관련 현안을 풀어 설명해 보다 알기 쉽게 이해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많은 사업주들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전용 교육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및 심화과정 개설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노동인권 침해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차별 없는 공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자·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법률교육을 통해 ‘갑질’ 또는 ‘을질’ 없는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63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4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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