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 8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9-17 15:02

본문

undefined

성남소방서
(서장 이점동)는 화재로 인한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 11월에는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누구나로, 5만원 현금지급에서 지역화폐 지급으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신고포상제 문의 사항은 성남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720-0381)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동 성남소방서장은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