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03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12 17:27

본문

undefined

평택시
(시장 정장선)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0,7211063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21일까지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면허)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문화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