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0.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0-23 15:51

본문

undefined

분당소방서
(서장 김오년)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도어클로져 탈락, 도어스토퍼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1차 신고 시 자진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거주지 제한 없이 신고 가능(신고자격 확대) 등이 있으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된다.

 

김오년 분당소방서장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위법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