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윤창근, 최미경 의원 대표발의,<1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경제환경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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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03 17:47본문
성남시의회 제249회 정례회에서 윤창근, 최미경의원 대표 발의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분에 자발적으로 1회용품 저감에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1회용품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다회용품 등 대체제를 사용하여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를 절감하게 된다.
특히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성남장례식장과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시와 업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어 1회용품을 저감 업소에 대해서는 포상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구호만 외치는 '친환경'이 아니라 지구적 생존을 위한 '필환경' 정책과 실천에 승부를 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공기관부터 적극적인 1회용품 저감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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