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들의 눈으로 만든 생활조례,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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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01 15:27본문
# 안성에 정착하려는 고려인이 많아지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아동들의 학대를 막기 위해 우리들이 할 것은 없을까요?
# 모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생확인증을 발급하면 어떨까요?
두 달여 공부한 시민들이 만든 조례가 실제 생활조례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단장 정운길)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안성시민 생활조례 경진대회’를 통해 공부하고 논의한 내용이 지난 29일 경진대회에서 발표되는 순간, 대회장에 참석한 이들은 자그마한 감탄을 질렀다. 자칫 무심하게 지날뻔한 생활 속 내용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조례(안)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날 수상한 조례들은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안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다.
‘안성시 고려인 주민지원조례’는 대덕면 내리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려인(1900년대 간도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한 조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직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가 1년여 활동하며 느낀 것들을 조례에 녹여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안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지역 공동체에서 보호하는 내용으로, 사회이슈인 아동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진대회를 지켜본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시선과 관점이 조례에 잘 나타나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행정에서 간과하는 내용을 적절히 안배하여 조례로 만들었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이어서 경진대회의 취지를 잘 살렸다. 참여하신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위원장이었던 허오욱 안성시 소통협치담당관도 “새롭고 필요한 내용의 조례들이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도 직접 참여해 만든 조례도 있고, 일반인들이 생활에서 느낀 불편한 점을 조례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생활조례 경진대회는 안성시가 지방자치와 시정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했으며,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향후에도 연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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