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17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08 16:51

본문

undefined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7월31일까지 지원키로 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인해 공공시설 운영제한‧중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시설을 사용한 경우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 폐쇄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7월31일까지 95건 5억4천여만원을 감면한 데 이어 오는 12월31일까지 4억6천여만원을 추가 감면해 총 10억원 상당의 임대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백 시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운동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임대인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0일까지 2주간 연장되는 것과 관련한 조치사항도 설명했다.

우선,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12종 고위험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중단 등의 조치는 9월20일까지 연장하고, 오후9시부터 오전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의 운영제한은 9월13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


시는 다만 시민들이 외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업소가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인증스티커를 배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시는 또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터디 카페 100곳을 전수 점검하고 사설경매장 2곳과 마사지샵 101곳 등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이 많은 경전철 환승게이트 5곳에는 얼굴 인식 체온 감지 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린다.


백 시장은 “극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생활방역 만큼이나 심리방역도 중요하기에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