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文정부, 3-6억원 주택 재산세 폭탄”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김은혜 “文정부, 3-6억원 주택 재산세 폭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16 09:43

본문

undefined

- 경기도
3~6억원 주택 과세물건 재산세 비중 현 정부 들어 2 이상 증

-중산층 세 부담 확대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등이 주원인

- 金 의원, “정부 부동산정책 목적 달성 실패, 서민 고통 줄이는 특단의 대책 필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제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16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3~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2이상 늘어난 것(208.87%)으로 확인됐다. 이는 6억 이상의 주택 과세금(30% 상한)보다 많고, 3억 이하의 주택 과세금액(5% 상한)은 줄어들어 3-6억원 주택 과세금액(10% 상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undefined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천시의 경우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은 2020년 시 전체 과세금액 88458백만원 중 21568백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

 

용인시에서도 20179.53%에서 202030.62%, 안양시에서도 20177.66%에서 202044.15%, 시흥시20172.75%에서 202011.53%, 구리시201715.92%에서 202050.14%로 시 전체 재산세 중 3억에6억원대 주택을 가진 이들에게 세 부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왕시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20177.98%에서 202036.85%로 확대됐다.

 

안양시의 경우, 3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2017118,650건이었으나, 20209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3억에서 6억원대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 수는 23.32%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은 구리시에서도 나타나 20173억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37,636건에서 202033711건으로 14.42% 하락한 반면,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4,785건에서 202019,365건으로 상승(22.97%)3억 이하 물건이 전환된 것으로 확인된.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로 풀이된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안정은 시장을 쥐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