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고의적인 거짓‧불법 정보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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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23 09:33본문
- 윤영찬 의원,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대표 발의
-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을 사전에 억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 조성 기대
인터넷 상의 고의적인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어제(22일)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 또는 불법 정보 생산과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인터넷 상의 고의적인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불법 정보 삭제조치 등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불법정보 생산‧유통 등 위법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으로 이뤄지는 거짓‧불법 정보의 확산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져, 한번 유통된 거짓 정보는 사후조치가 이뤄져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 생산‧유통을 억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 정보 생산·유통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결정하되, ▲고의성,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정보들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넘어서는 제재를 가함으로, 사전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이용자의 권리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윤영찬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윤 의원의 거짓‧불법정보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에는 윤영찬 의원 외 3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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