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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일하는 국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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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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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 지나면 위원회 자동상정

- 위원회 상정 후 30일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 회부 심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회법 592에서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발의된 법안이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 된 이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소위에 회부되도록 하여 법안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조기대선과 패스트트랙 정국, 각종 정치적 논란과 공방으로 공전을 거듭하여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입법 활동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라는 측면에서 21대 국회에는 최소한의 입법활동 만큼은 정치적인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많은 법안 중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의 심사 여부와 심사 순위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도 기여하여, 2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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