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수원시,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19 17:52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이 의무화됨에 따라 19일부터 확진자의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을 변경한다.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접촉자 현황 등 정보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공개한다.

 

성별·연령·국적·거주지 상세정보·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정보를 공개한다.

 

확진자의 방문 장소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확진자가 발생하면 심층역학 조사를 바탕으로 동선과 접촉자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확진자는 감염병의 피해자이자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고,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