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선 의원,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명지선 의원,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20 10:47

본문

undefined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협의회 설치로 헌혈을 장려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효과적인 홍보 방법의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전파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