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신규 공직자 대상 ‘비대면 청렴교육’ 열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22 20:58본문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 수원 iTV에서 생중계
수원시는 22일,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0년 수원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열었다.
올해 1~8월에 임용된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수원 iTV(수원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재성 경찰인재개발원 인권감성교육센터 강사는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공무원 행동 강령’, 직장 내 상사에 의한 괴롭힘 등을 설명했다.
장재성 강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보호)을 목적으로 한다”며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청탁, 금품 수수 등 각종 유혹)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 기준과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는 사용자의 법적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며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상황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무권한이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의 사례로는 ▲상급자의 반말 ▲회식 자리 참석 강제 권유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하거나 압력을 행사 ▲본인 자녀의 청첩장 발송을 직원에게 시킨 경우 등을 제시했다.
수원시 감사관 관계자는 “새내기 공직자분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청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28일, 9월 25일에 이은 세 번째 청렴 교육이다. 수원시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주제로 한 공직자 청렴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