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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특사경,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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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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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92억 4,21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ㄱ씨 등 2명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 3천만원을 가로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ㄴ씨는 피해자들을 ㄱ씨 등에게 대부받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억 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ㄷ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 2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ㄷ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 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특히 ㄷ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한편 연체금이 발생할 경우, 다시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을 반복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꺾기 대출의 예 : 300만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 200만원까지 갚은 뒤 100만원을 못 갚고 50만원의 이자를 연체했다면 150만원을 더 주고 다시 300만원을 신규 대출한 것으로 간주해 대출기간을 늘리고 이자도 높이는 행위.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상환에 이용해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2017년 7월부터 오산, 천안, 대구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한 ㄹ씨는 범죄행위를 숨기려 이미 확보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했다. ㄹ씨는 이런 방식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천57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이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4,000매를 압수해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 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상인․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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