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의 자녀 31명 선발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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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주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의 자녀 31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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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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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항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의 자녀에게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하고자 2020.11.02.(월)부터 11.18.(수)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각 읍··동에서 추천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계속 거주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의 자녀가 되며, 중·고등학생 및 교육고등법 제2조의 재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학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은 중학생 13명(각 40만원), 고등학생 13명(각 60만원), 대학생 5명(각 100만원)이며 총 31명,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2018년부터 저소득주민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에 의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되며, 2020.11.18.(수)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담당자(031-887-221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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