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경제 김상수 의원,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15 19:24

본문

undefined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미래통합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의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5. 27. 시행)되어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외부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회의 규칙을 정돈해 매끄럽게 회의 진행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