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투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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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08 08:25본문
수원시는 8일부터 14일까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를 한다.
시민·공무원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단의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건의 사례가 후보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수원만민광장’ 배너를 클릭한 후 ‘설문조사’ 게시판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47건 중 ‘전국 최초,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온택트 스마트 장터 플랫폼 서비스’, ‘내 생애 첫 재난기본소득 등 착한 기부 운동 추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가족 안심숙소 운영’ 등 10건이 후보로 선정됐다.
1차 심사(70%) 점수와 2차 온라인 투표(30%) 점수를 합산해 최종 3차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3차 심사를 거쳐 시상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각 1개) 부서를 선정해 11월 중으로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노력상(2개 부서)은 시상금만 수여한다. 또 공직자(개인) 6명을 선정해 ‘적극행정 유공 표창’을 수여하고, 인사 가점을 준다.
한편 수원시는 최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펴냈다.
사례집에는 ▲감염병 대응 지자체 표준을 만들어가다! ▲전국 최초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센터방식) 구축 운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천마스크 제작·배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수원 맞춤형 수소경제 생태계 모델 구축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활성화 등 우수사례 18건이 실려있다.
정책 추진배경, 추진내용, 주요성과 정책 추진 담당자의 인터뷰 등을 수록했다.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개념, 수원시의 소극행정 혁파 노력·적극행정 지원제도 등에 대한 설명도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적극행정의 반대 개념인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不作爲)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은 수원시 홈페이지 ‘규제개혁·적극행정’-> ‘적극행정 알림’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