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현국 의장,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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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05 18:51본문
- 5일 경기도의회 의장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방문
경기도의회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제출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과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민주)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김민철 의원(더민주) 등 여야 의원을 두루 접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장현국 의장은 먼저 건의문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와 논의 후 발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속한 도입’,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현행 정부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함께 제안했다.
의장단은 특히 추가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및 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의원정책개발비 별도한도 규정을 삭제해 지방의회 연구용역을 활성화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4년 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완화해 총액한도를 증액하는 한편, 매해 인상운영 건의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권과 조직편성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인사권 없는 지원조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기란 어렵다”고 호소했다.
문경희 부의장도 “한해 예산 40조 원이 넘는 경기도에서 도의원 혼자 입법활동과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까지 감당하기는 힘든 실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염원”이라고 실질적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국회의 공감대와 지방의 의지를 합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김민철 의원(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지방의회의 입장에)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오는 12일 장현국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진용복 부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 >
1987년 9차 개헌으로 지방자치는 부활했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처음으로 자치분권의 실현의지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지방의회의 노력으로 20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자동폐기 되고, 21대 국회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이 지방자치 현장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만큼은 아니지만 30여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에서는 국회 의결이 최대 역점사항 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우리 지방의원들의 염원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권과 조직편성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누가 봐도 인사권 없는 지원조직으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 한 해 예산이 40조원이 넘을 정도로 전국 제일의 규모입니다. 도의원 혼자서 입법(조례),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국회의 공감대와 지방의 의지가 합쳐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빛을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계기로 주민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국회가 앞장서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 예산, 사무 등을 지방에 이양하고, 이와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 드립니다.
셋째,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지방의회와 논의해서 발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0.10.5.
경기도의회 의 장 장현국
부의장 진용복
부의장 문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