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성토농지 생산 농산물 유통 제한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건설폐기물 불법성토농지 생산 농산물 유통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03 18:19

본문

undefined

undefined

- 용인시, 관내 51곳 10.7ha 대상…공공 비축 ‧ 로컬푸드 공급 금지 등 -


용인시는 3일 건설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재활용품’를 무단으로 투기한 농지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농협 출하 등 유통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가 올 초부터 건설폐기물(무기성오니 재활용품)이 매립된 불법성토지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한 10.7ha 51곳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들 농산물에 대해 공공 비축이나 로컬푸드 공급 등 각종 농정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불법행위자와 토지소유자에겐 원상회복하도록 명령‧고발했다.


시는 벼를 수확한 뒤인 10~11월이 흙을 쌓아두는 성토가 많은 시기인 점을 감안해 관내 10곳 농지 지역에 10명의 감시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깨끗한 로컬푸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농지 개량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향후에도 적발된 불법성토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출하시 매입 제한 등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