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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법정 의무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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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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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3,200여 명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과정을 도 평생학습사이트 경기도지식(GSEEK)에 개설하고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은 농촌민박의 서비스·안전 수준과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기존에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 왔던 집합교육이 제약을 받음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민박사업자들의 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농어촌민박사업 제도 안내와 사업자 준수사항 ▲소방안전 ▲서비스·위생 교육 ▲안전수칙·사고예방 관련 주의사항 등 민박 운영에 있어 사업자에게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기도지식(GSEEK) 사이트에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 PC나 모바일로 접속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단, 민박사업자의 경우 의무교육인 만큼 회원가입 후 수강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온라인 과정이 대다수가 개인사업자인 민박 운영자들의 원활한 교육 이수와 안전한 농어촌민박을 만들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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