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8.0'C
    • 2024.11.08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13 09:10

본문

undefined

수원시의회 최찬민(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 정책에 관한 논의를 위해 수원시 청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들과 포상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책무 및 청년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수원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