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국 최초 조례 근거한 ‘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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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2 19:04본문
-12일 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장현국 의장 “국회 높은 벽 넘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할 것!”-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2일 전격 출범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및 위촉식’를 열어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공식 착수했다.
위원장을 맡은 장현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 높은 벽을 넘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숙원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접 보낸 영상축사에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영향을 미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강렬하게 활동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촉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1차 회의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업무보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이 1시간여에 걸친 특별강의를 통해 자치분권 추진과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제도와 권한배분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구성됐다.
‘지방자치 관련 법 제·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원 관련 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4대 목표로 하며, 위원회 산하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이 부위원장 겸 총괄추진단장을 맡았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23명 위원이 각 7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한준 전(前) 의장 및 염종현 전(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전·현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 순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등 지방자치 관련 의회 내·외 전문가 6명으로 이뤄진 정책자문단이 전문적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11월 중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기 만료일인 2022년 6월30일까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공동협력 ▲릴레이 정책토론회 ▲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 및 비정기 분과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사항 모니터링 ▲자치분권 기획 및 수시홍보 등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의 진정한 힘은 다양성에서 나오며, 지역이 가진 개성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온전한 자치분권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를 이루고, 지역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