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홍보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여주시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05 19:02

본문

undefined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서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경제지주 축산컨설팅부 등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의 의무 교육이수시간은 신규 24시간, 보수 6시간이며, 등록대상 농가의 의무 교육이수시간은 신규, 보수 모두 6시간이다. 보수교육주기는 허가대상 1년, 등록대상 2년이다.


`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2019. 9. 17. 이후 대면식 집합교육이 중단되었고, 집합교육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의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염병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 안에 집합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주시 농업기터 축산과에서는 각 읍·면·동 및 여주축협, 내 축산관련단체 등을 통해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가 축산관련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공식 온라인 교육정보시스템 : http://www.farmedu.kr, 1833-3917

- 문의 :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1-887-2321)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