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은혜 의원 “코레일 노조, 여전한 성과급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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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5 18:43본문
-불투명한 분배, 노조 내부에서조차 불만
기획재정부에서 성과급 재분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성과급 재분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소속 노조원들이 직급에 따라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직급별 평균 성과급을 계산한 후 초과분을 노조에 반납하고 이를 다시 저성과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는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내부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19년에 경영평가 B등급에 따른 성과급률 372.5%(S등급 412.5%부터 F등급 332.5%)과 내부성과급 200%를 지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공공기관에 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분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202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소속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지급 받은 성과급을 다시 분배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실에 접수된 다수의 내부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노조가 지속적으로 기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노조원들에게 균등분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철도노조 커뮤니티에는 “상위 성과자일때는 많이 반납했는데 하위 성과등급을 받은 해에는 조금밖에 받지 못한다”는 글이 다수 작성되어 실제 노조 차원의 성과급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별첨1]
또 “성과급 균등분배를 빨리 해달라”는 촉구의 글을 비롯해 “균등분배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며 분배 방식과 투명성에 불만을 표하는 직원들의 글이 올해 9월까지도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별첨2]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성과급 균등분배는 결국 도덕적 해이와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성과급은 기관의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총액이 정해지는데,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감사에서는 철도공사의 직원들이 경영평가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평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발각됐다.
국토부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2018년 이전에도 조작을 진행했던 정황을 확인했으나 관련 자료의 폐기로 인해 실태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 만큼 경영평가 조작을 통한 성과급 부풀리기는 과거에도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균등분배 방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되고 있다.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모두 균등분배 전 지급 받은 성과급의 액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를 무시하고 균등 분배를 할 경우 일부 직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별첨3]
김은혜 의원은 “몇 년 전 한국토지정보원(LX)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법원은 노조위원장의 파면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성과급 재분배 문제는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과급을 성과에 따라 주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나”며 “철도공사는 위법한 관행을 중단하고 성과급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총 1,610억원의 성과급을 2019년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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